사회 사건·사고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 범인 ..마지막에 숨진 '사망자' 였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5:30

수정 2024.09.30 15:30

오리고기 농약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오리고기 농약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발생 77일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초복을 맞아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경로당 냉장고에 든 커피를 나눠 마신 60, 70대 할머니 4명이 당일과 다음 날 차례로 근육 경직, 침 흘림,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머니 3명은 10여 일 후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김모 할머니(69)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월 18일에는 A씨가 추가로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농약 음독 반응이 통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나흘 뒤 증상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는 먼저 쓰러진 할머니들과는 커피를 나눠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A씨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건 발생 이틀전인 7월 13일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홀로 찾은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에토펜프록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동일한 성분을 확인했다. 먼저 쓰러진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결정적 증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집 마당과 주변에 흩어져있던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을 또다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로당 내에서는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알갱이 모양 농약을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농약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할머니의 위세척액에서도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함에 따라 경로당 회원들과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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