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메로나 포장 베껴" 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8:08

수정 2024.09.30 18:08

메로나(위쪽 사진)와 메론바 모습 뉴시스
메로나(위쪽 사진)와 메론바 모습 뉴시스
빙그레가 자사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포장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서주를 상대로 1심을 패소한 뒤 항소를 결정했다.

빙그레는 9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 등이 유사하다.
빙그레는 1992년 출시했다. 빙그레는 두 제품이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오다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항소 이유로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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