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尹대통령, 쌍특검 거부 늦춰도..정면돌파 방침 변함없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20:08

수정 2024.09.30 20:08

정부,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의결
윤 대통령, 재의요구안 재가 임박
10월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
국회 본회의 상황 보면서 재가할 듯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이 임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당장 재가하기 보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참고한 뒤 기한 내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는 2일 또는 4일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굳이 급하게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실 필요는 없다"면서 "기한이 남아있으니 국회 본회의 상황을 보면서 재가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1월 거부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발의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병대 특검법도 네 번째 특검법 발의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나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정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 즉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10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같은달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게 민주당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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