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년 공부하면 한의사도 의사? 의대를 가시라"…의사들 '일침'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08:32

수정 2024.10.01 08:32

서울시의사회 "2년 추가교육 받고 의사면허 요구 특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대를 졸업한 후 2년 간 추가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발급해 지역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한의사가 2년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의대 졸업생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해 지역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며 "한의사만 2년간 추가교육만 받고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은 특혜로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초음파, 체외 진단키트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넣어 달라는 한의계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 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면서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