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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3곳에 '취약' 등급 확정…이달 적기시정조치 논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11:45

수정 2024.10.01 11:45

금감원, 저축은행 3곳 경영실태평가 최종 등급 '취약' 결정
이달 중 3개사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적기시정조치 여부 결정
지난 19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은행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최초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p) 오른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p 상승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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