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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없었다" 행정소송 예고한 카카오모빌리티... 쟁점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6:30

수정 2024.10.02 16:32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예고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수집한 정보는 영업비밀 아냐"
공정위가 이날 잠정 부과한 과징금 724억원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 경쟁 가맹본부가 운행정보 등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수집하고, 시장지배적 행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법정 공방에 들어설 경우 카카오가 수집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기사의 정보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수집한 정보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기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행이력 데이터는 택시 호출앱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상 해당 내비게이션 업체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정보"라며 "네비서비스 품질 개선과 콜 멈춤 기능 구현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기업이 무상서비스 해야 하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 남용 여부도 의견이 갈린다.
사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구축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대해 수수료 또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타 가맹 본부에 이용을 허락할 때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시설도 아닌데 사기업이 구축한 서비스를 다른 가맹 본부에 제공할때 제휴 계약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상행위에 속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전제로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맹 본부들이 있는데, 이번 심결은 타 가맹 본부에는 무상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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