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욕설 유도해 합의금 1100만원 뜯은 택시기사, 검찰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20:27

수정 2024.10.02 21:3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유도해 1000여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가 검찰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몰며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 운전자들의 욕설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욕설을 하면 A씨는 이를 빌미로 모욕죄 등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냈다.

해당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피해금 액은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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