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대 알바 성추행한 60대 하는 말이..."월급 더줄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3 20:30

수정 2024.10.03 20:30

20대 알바 성추행한 60대 하는 말이..."월급 더줄께"

[파이낸셜뉴스] 60대 편의점 점주가 갓 성인이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도 이어갔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의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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