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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동침한 여친, 결혼 거부…사 준 명품백은 모르쇠

뉴스1

입력 2024.10.04 09:18

수정 2024.10.04 09:1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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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청첩장까지 돌렸지만 어느 일방, 혹은 양쪽 모두의 사연으로 결혼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의 경우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연애 때 선물한 명품백 등은 증여에 해당하기에 돌려받을 길이 없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뒤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했다.

A 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라는 날벼락같은 통보를 해 왔다"고 했다.

A 씨를 분노케 한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따랐던 후배로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까지 한 관계였다는 것.

이에 A 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조 변호사는 "A 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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