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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놀란 경찰, 허가 취소 도검 수가 무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09:00

수정 2024.10.06 09:00

경찰, 허가받은 도검 전수조사해 '분실·범죄경력' 17% 취소
분실·도난 47% 최대
'위험성 판단' 소유권 포기 설득 45%
압수현장에서 압수한 도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압수현장에서 압수한 도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에 대해 전수조사해 1만3000여정의 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허가받은 도검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하고 이 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도검은 허가받은 도검 중 16.5%를 차지했다.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소유자의 범죄 경력(358정, 2.6%), 사망(228정, 1.7%), 정신질환(48정, 0.4%) 등이 있었다.

대상자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고 소지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많았다. 경찰은 6162정(45.1%)에 대해 소지자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믿겠다" 등 대상자 발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설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는 도검 소지허가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등 모친의 진술을 확보하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했다.

경찰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연말에 일괄 폐기한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72정(11.2%)에 대해서는 소재를 계혹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기간을 설정해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예방 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로,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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