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운전' 문다혜, 7시간 넘게 식사·음주..우회전 차로서 좌회전 하기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05:31

수정 2024.10.07 05:31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문다혜씨 차량. 출처=채널A 갈무리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문다혜씨 차량. 출처=채널A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그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 등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혜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다혜씨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다혜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2시 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다혜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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