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적장애 여성에 벌레 먹이고 성행위 시킨 유튜버..결국 고발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06:00

수정 2024.10.08 13:10

여성 지적 장애인이 자리를 뜬 사이 유튜버 A씨가 변비약을 라면에 넣고 있는 모습./유튜브
여성 지적 장애인이 자리를 뜬 사이 유튜버 A씨가 변비약을 라면에 넣고 있는 모습./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을 성희롱하는 등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유튜버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유튜버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 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에게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다"라며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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