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혼소송 박지윤·최동석 "SNS 사진이 불륜 증거?"…판례 보니

뉴스1

입력 2024.10.08 10:23

수정 2024.10.08 10:23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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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실제 법적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위법 행위엔 해당한다.

법조계에선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단순히 단둘이 여행을 갔다거나 지인 모임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정도로는 외도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두 사람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외도 때문에 혼인 파탄, 불륜 상대에 손해배상 소송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씨와 최 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상대방의 지인 등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최 씨의 지인 A 씨에게, 최 씨는 지난 9월 박 씨와 그의 지인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로 양측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지인과 친분이 있던 A 씨와 모임을 가졌고 사진 일부를 SNS에 올렸다. 하지만 불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령 부적절한 관계라고 해도 혼인 파탄 후 만남이라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 씨 측은 박 씨가 결혼 생활 중 이성 친구인 B 씨와 미국 여행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씨 측은 출장길에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난 것뿐이고, 당시 최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양측 소송이 아직 재판 전이거나 재판 초기 단계인 만큼 두 사람이 주장하는 불륜 증거는 대중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양측으로부터 언급된 SNS에 게재한 지인 모임 사진, 미국 여행 기록 등이 외도 여부를 다툴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1박 2일 여행·SNS 사진만으론 부족…행위 발생 시점도 중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리)는 "팔짱 등 접촉하며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증거들만 있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위자료까지 나온 선례들을 살펴보면 정황 증거보단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람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는 "단둘이서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할 만한 구체적 대화 내역 등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일행이 있었고 이들과 함께 모임 등을 가졌다고 하면 부정행위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우자가 이성과 1박 2일일 여행을 다녀오고 출퇴근을 같이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륜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2019년 불륜 상대방에게 200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한 A 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두 사람이 1박2일 여행을 떠나고 출퇴근길 드라이브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SNS 대화 등만으론 단순 친분을 떠난 내연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불륜 행위가 발생한 시점도 외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제3자와의 성적 관계 등 불륜 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손해 배상 책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혼인 파탄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의된다. 법적 결별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소송 청구 전이라도 장기 별거 등이 입증되면 파탄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020년 법률상 배우자인 B 씨가 고향 후배와 바람이나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한 C 씨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B 씨와 C 씨가 한집에 살고는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는 등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던 점,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갔었던 점 등을 볼 때 B 씨가 고향 후배를 만났을 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다.


김 대표 변호사는 "사이가 안 좋았다 해도 동거를 하거나 재결합을 전제한 대화가 오간 사실이 인정되면 부정행위가 면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박지윤, 최동석 사례는) 지난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서로의 의사가 명확한 상태라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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