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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비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독점시대 여나...특허무효소송 승소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4:46

수정 2024.10.10 09:16

엘리비젼의 키오스크 제품중 일부 이미지. (출처: 엘리비젼)
엘리비젼의 키오스크 제품중 일부 이미지. (출처: 엘리비젼)

[파이낸셜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기업 엘리비젼은 지난 9월,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일부항 무효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비젼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높이조절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을 독점하며,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미주, 유럽, 중동까지 확대 진출하는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부터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획득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오던 엘리비젼은 2021년 A사의 동일한 내용사항의 특허등록에 대해 2023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 일부항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사측은 현재 A사 외에도 이외에도 몇 몇 기업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엘리비젼은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업체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A사의 특허 일부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는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엘리비젼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않고 특허침해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비젼의 손을 들어주었 A사의 특허(제2249512호) 청구항의 등록 무효화하는 심리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된 키오스크와 정부의 과제사업 등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가능성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침해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에 적용되는 안면인식과 키높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기능이다. 터치모니터 키오스크가 사용자의 키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가 상하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용자 눈높이로 이동되는 기능이 지원되는 기술이다.

기존의 수동 (버튼으로 조작) 높이 조절과는 달리,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이용자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접근성 보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도하다.

향후 수 천억원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에서 엘리비젼이 성장을 이끌 전망이며, 현재도 공공기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엘리비젼 협력사들의 혁신조달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 조달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협력사 4~5곳 이상의 제품들이 정부 공공조달제품으로 선정될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당 사는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를 앞두고 일반기업 및 모든 공공기관을 통한 향후 매출 증대를 예상한다"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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