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우리집 강아지가 폐기물?"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9 05:00

수정 2024.10.09 05:00

양육주 54%가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어
"우리집 강아지가 폐기물?"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직접 땅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장묘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사체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12만1151건으로, 2021년 6만1681건에 비해 96.4%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동물 장묘시설 이용의 방식이 있다. 땅에 개인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동물 사체 처리 방식에 대해 △직접 땅에 묻음(54.4%) △동물장묘업 이용(16.6%) △동물병원 위탁처리(9.4%)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4.9%)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 양육주들이 사체를 땅에 묻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려운 문제와 장묘업체 이용의 높은 비용 및 불편함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실제 반려동물 단독 화장 비용은 최소 20만원 이상이며, 추가 서비스 선택 시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전국 동물 장묘업체는 2024년 기준 75개소에 불과하며, 제주도에는 동물 장묘업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업체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동식 동물장묘업을 시범 운영 중이지만 현재 두 곳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는 내년에 수립될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수가 800만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의 65.7%가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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