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 지하주차 금지' 딱지 붙었던 전기차, 이유 있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9 13:34

수정 2024.10.09 13:34

9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니로 전기차량에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0.09. /사진=뉴시스
9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니로 전기차량에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0.0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장동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기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을 절반가량 태웠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장비 34대와 인원 84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덕분에 같은 지하층에 있던 454대를 비롯해 전체 2420대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다만 현장에는 연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추가 화재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불탄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켜 수조에 담가 뒀다.
소방 당국은 차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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