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수수 혐의' 오재원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검찰 징역 4개월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3:39

수정 2024.10.10 13:39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사진=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며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