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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사업 예정지구 지정"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7:33

수정 2024.10.10 17:33

장위12구역 위치도. 성북구 제공
장위12구역 위치도. 성북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는 10일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 8월 14일 도심복합사업 주민 참여 의향률이 65% 이상 확보돼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와 협력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12구역은 2014년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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