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22:21

수정 2024.10.10 22:21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뉴스1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양주시 한 유원지에서 열린 당원 단합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당시 행사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다수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음식과 술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 A 씨가 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한 300만 원 수표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A 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 계좌로 보낸 현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돼 2020년부터 국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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