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단독]들끓는 여론에 '종부세 폐지' 서명운동 등장...'합헌 뒤집기' 나선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3 13:30

수정 2024.10.13 13:30

정부 '종부세 완화' 기조에 힘싣는 위헌 논란
文정부서 세액 10배 늘며 여론 악화
'합헌 재판관' 6명 공수처 고발도 검토
16년 전 '폐지 반대 서명'은 민주당이 주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021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주민이자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021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주민이자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