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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외부 전면에 '촬영 중' 알려야...개인정보위, 기준 공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4 12:29

수정 2024.10.14 12:29

자동차 자율주행. 연합뉴스
자동차 자율주행.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조항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 등을 반영해 이같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최근 빨라지는 자율주행 상용화 흐름에 따라 AI 시각 정보 학습의 중요도도 커졌다. 도로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 때문에 영상정보는 자율주행의 '눈'으로도 불린다.
다만 이같은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비례성' 원칙에 근거해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고, 개인영상 정보 처리 근거가 명확한지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책임성과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이 기본원칙에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업계가 필요한 세부 사항도 반영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가명 처리한 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안내서를 참조해 정보주체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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