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순천 살해범' 박대성 보고서 유출한 경찰관·공무원 신원 확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07:28

수정 2024.10.15 07:28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 순천시 소속 B사무관 등 2명을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 유출 금지 공문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보고서는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해당 공문서가 유출되자 수사에 나섰다.

A경감과 B사무관은 경찰 기초 조사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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