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반경 1km 내에서 쓴 것도 1200만원
연간 한도의 두배...직원 업추비까지 전용
연간 한도의 두배...직원 업추비까지 전용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의 감사가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식대로 약 2300만원을 사용,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20만원짜리 오마카세, 18명이 45만원 결제 공시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4월 취임한 A감사가 지난 7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약 23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원을 훌쩍 넘어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 반경 1km 내에서 쓴 것도 1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 2월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횟집에서 모두 16명이 45만원을 썼다고 돼 있다.
횟집 관계자는 취재진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6명이 먹었는데 50만원이 나오냐. 단품 하나가 제일 싼 게 돔베고기 4만원 이런데…"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청담동의 또 다른 고급 일식집을 찾았는데 18명이 45만원을 썼다고 공시했다. 해당 식당에서는 저녁 메뉴로 20만원짜리 초밥 코스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5만원으로는 18명이 먹을 수 없는 금액이다.
"증빙 자료 없지만, 정당" 해명.. 권익위·서울시 조사 착수
이에 A감사가 접대비 용도 업무추진비를 1인당 1회 3만~4만 원으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을 의식,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A감사는 "1인당 3만원 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참석자들이 나눠 냈다"면서도 "증빙 자료는 없다"고 해명했다.
식당 정원보다 많은 사람과 식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의 신고로 권익위가 A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서울시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감사 등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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