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 폰에 자료 옮겨드릴게요"..1000만원 무단 인출한 대리점 직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09:29

수정 2024.10.16 10:3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B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테니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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