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체이자 깎아주세요' 3천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6:36

수정 2024.10.16 16:37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