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CCTV로 20대女 원룸 비번 알아내 몰카 설치한 건물주 아들,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09:04

수정 2024.10.17 09:04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소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 실패했고, A씨는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는 해당 건물이 A씨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B씨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