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cm 칼 들고 법원 찾아온 여성, '발칵'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11:46

수정 2024.10.18 12:10

법원 출입 60대 여성 가방 속 과도 적발
개인회생사건 채무자로 파악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오려는 출입자가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는 6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여성은 가방 속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출입구 보안검색대(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발견 당시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서울회생법원은 과도 발견 즉시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과도를 유치했다.

사건 당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법인파산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피습을 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여성의 흉기 소지는 하루인베스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과도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방문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이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발견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소지자를 경찰에 신고조치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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