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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비젼,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 실시 '장애인용 키오스크' 시장 독점 수혜 받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09:00

수정 2024.10.21 09:00

엘리비젼의 키오스크 제품 일부. 엘리비젼 제공.
엘리비젼의 키오스크 제품 일부. 엘리비젼 제공.

[파이낸셜뉴스] 키오스크 전문 업체 엘리비젼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 실시에 따른 장애인용 키오스크 시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1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유일한 장애인용 자동높낮이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특허를 보유한 엘리비젼의 독점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내 키오스크 171대 중 147대(86%)는 장애인 접근성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고 의원실의 지적이후 엘리비젼에는 대학교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인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여러 산업분야에 무인화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접근성 기준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지만, 해당 기관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이용 비중이 큰 학교 내 증명서 발급이나 도서반납 등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키오스크는 모두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런 키오스크의 사용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실제 장애인들은 이러한 키오스크의 사용이 또 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키오스크는 높낮이가 조절되어 지체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이용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하고, 음성지원 및 직원호출, 확대보기, 수어지원, 휠체어 이용자의 공간확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훨씬 이용이 편리해진다”라며 “의무 설치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 교체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엘리비젼은 유일 장애인용 자동높낮이 키오스크 특허 보유 업체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제10-1084029호외 3종)를 적용한다면, 센서를 통해 이용자의 키높이에 맞춰 자동 높이 조절이 된다. 터치모니터도 이용자의 키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모니터가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동되는 기능의 키오스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특허를 피하려면 수동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해야하며, 자동 높낮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접근성 기준을 갖춘 키오스크 설치는 2025년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의무화의 기준은 키오스크 중 일부를 배리어프리 키오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키오스크가 이에 해당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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