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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권배출권 가격 정상화 나선 정부..'이월한도·최저가격 완화' 안간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3:36

수정 2024.10.20 13:36

배출권거래제 개념. KRX 홈페이지 제공.
배출권거래제 개념. KRX 홈페이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탄소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거래되며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가격안정화에 나섰다. 기존의 배출권 이월제한을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시장에 공급량을 축소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개입했던 하한선 기준을 완화해 급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화의에서는 정부가 올해 안에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원 대인데, 적당하게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가격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이 많았다"면서 "이번 이월제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축소하고 수요를 확대하자는 방향에서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사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나선 것.

앞서 배출권 거래 이월제한 규제는 탄소배출권이 남아도는 회사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당해 시장에 공급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였다. 보통 기업들은 남은 탄소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탄소배출권이 남아도는 기업들이 많고, 공급이 늘자 가격은 떨어진 상황. 특히 정산기일인 8월을 앞두고 내다파는 곳들이 많아 이 시기의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은 더욱 가팔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이월한도를 기존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확대한 이후 1년만에 다시 5배로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기존에 시장안정화 목적으로 개입했던 하한선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더 안좋아져 기업들의 생산량이 감축 될 경우 배출권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는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완화해 조금만 떨어져도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향후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시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확대에도 나섰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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