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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술유출 검증없는 외국인력 몰려온다 [2024 국감]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1:48

수정 2024.10.20 11:48

최수진 의원, 항공 인력 수급 문제점 지적
우주 인력 예산만 있고 항공 인력은 0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3건도 동일하게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면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두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원을 편성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는 항공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1명당 300만원 장려금을, 근로자에겐 3·6·12개월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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