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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츠하이머법·日치매 돌봄체계…"韓도 지역사회 중심 치매 케어시스템 구축 필요"[초고령사회 新노년이 온다]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8:02

수정 2024.10.21 18:02

선진국 지원 시스템 어떻게
네덜란드, 치매마을 만들어 지원
英, ICT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
가족지원·임종 돌봄정책은 아쉬워
韓은 외부 위탁형태로 운영 '미흡'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05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5%다. 1인당 치매관리 비용은 지난 2021년 기준 2124만원에 육박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21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정책 내실화, 보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진국 치매 지원 시스템 참고해야

한국은 해외 선진국 대비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차원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946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로 추정된다.
노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대다수 치매환자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해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을 승인해 치매 관리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알츠하이머 책임법을 제정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인지증 시책추진 종합전략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매마을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영국은 지난 2009년 국가 차원의 치매전략을 발표해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치매환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에 이미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돼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신속히 확대됐지만 외부 위탁형태로 운영돼 치매 관리의 전문성을 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치매예방센터 관계자는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정책을 한국에서는 참고해야 한다"며 "치매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시 시설이나 재택 서비스 형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련 커뮤니티 케어시스템이 적절한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치매정책에 관심과 투자 강화돼야

지난해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은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인 주요7개국(G7)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 치매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치매 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팀은 WHO의 7가지 실행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목표를 총 11개의 정책 목표인 △예방 △진단 △인식개선 △가족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국가 간 치매 관리계획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우선 치매예방, 조기진단, 인식개선,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잘 갖춰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은 미비한 국가들이 많았다. 김 교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 목표들이 많았다. 일례로 임종 돌봄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G7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 및 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환자의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김 교수는 "국가 치매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가 단위의 범부처적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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