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이달 출범 가상자산委, '법인 실명계좌'허용할지 관심

김미희 기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8:03

수정 2024.10.21 18:03

업체들 직원 명의 지갑거래 활용
가상자산 이미 비공식적으로 처분
법인 투자길 열리면 시장 활성화
자금세탁 우려에 반대의견도 여전
가상자산 현물ETF 국내출시 논의
이달 출범 가상자산委, '법인 실명계좌'허용할지 관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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