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생지급' 노령연금 받는 외국인 1만명...절반 넘게 중국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07:52

수정 2024.10.22 07:52

중국인 5571명 상반기만 101억 수령
미국인도 2276명...1인당 396만원 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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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에 달했다. 상반기 지급된 연금 총액만 267억8800만원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또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이후 캐나다인 867명에게는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는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에게는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한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으로 늘어나 외국인 노령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40~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01명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했다. 1인당 169만원 꼴이었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은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향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은 평생 종신토록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심지어 배우자에게까지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연금 형태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도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 향후 내국인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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