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그물 꼬이면 손해"..바다에 빠진 선원 20분 방치해 숨지게 한 선장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08:11

수정 2024.10.22 08:11

구조기관에 신고 안하고 그대로 조업
심정지 상태로 인양...해경, 선장 구속
[목포해경] /사진=연합뉴스
[목포해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한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조업하다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선장 A씨(60)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4t 근해안강망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30분께 베트남 국적 선원 B씨(39)가 조업 중 양망기에 끼이면서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선장 A씨가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20여 분 뒤 심정지 상태로 인양됐으며, 선장 A씨는 사고로부터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31분께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잘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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