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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이제 그만"...신축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 '지상 원칙' 확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1:29

수정 2024.10.22 15:42

- 조달청,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전기차 화재진화·예방장비 혁신제품지정·시범구매확대
공공조달 전기차 충전시설 앞으로 지상 설치 관련 인포그래픽
공공조달 전기차 충전시설 앞으로 지상 설치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신축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지상에 설치된다.

조달청은 22일 전기차 화재에 선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감안, 배치한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넣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을 배출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새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앞장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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