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비원에 욕하면 못써"..훈계한 40대, 11살 초등생 흉기에 찔렸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1:28

수정 2024.10.22 14: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한편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으로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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