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용산 "김여사 23억 수익설, 사실 아냐..법원도 인정 안했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16:49

수정 2024.10.25 17:03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23억원 수익설
해당 주장은 文정부 당시 거래소 심리분석 바탕
대통령실 "해당 자료는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것"
금투업계도 해당 자료에 대해 "신뢰 못해"
대통령실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에 엄정대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5일 일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 사실인 것 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김 여사가) 23억 가까이 수익을 벌었다는 뉴스들이 자꾸만 패널들이나 다른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 산정이 불가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23억원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당 자료였던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놓고 증권가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매매차익 실현을 추정할 종가 적용 시기는 물론 기간 적용 등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10~11월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시세조종 혐의 심리에 나섰지만 이듬해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없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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