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보험금 7억 편취한 병원장 등 322명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2:00

수정 2024.10.28 12:00

고가 치료 받은 것처럼 꾸미고
'진료일 쪼개기' 수법으로 보험 한도 채워
종편 방송에도 출연해 병원 홍보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병원장 A씨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해당 병원의 홍보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병원장 A씨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해당 병원의 홍보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러차례 내원해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병원 관계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 A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해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줬다. 또 한번 내원해도 여러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일명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했다. 통상 20만~30만원인 환자들의 1일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병원장 A씨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다는 허점을 알게 돼 범행에 착수했다.

병원은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글 및 종편 방송 출연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기도 했다.

A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마치 '슈퍼카'와 같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며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환자들과 '의료쇼핑'을 공모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 처방을 지시하거나,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 관리해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또한 피부재생·리프팅 등 무면허 미용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이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 손해율로 인해 특정 대상자의 실손보험 접근성을 낮춘다"며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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