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달치 밀린 월급 줘"..김밥집 사장에 끓는 물 끼얹어 숨지게 한 5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07:38

수정 2024.10.28 07: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 소재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1개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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