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압수수색, 통상절차"(종합)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5:04

수정 2024.10.28 15:04

"위험운전 불가능 상태 입증 가능"
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이 관건
명태균 언론사 고소사건 반부패수사대 배당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씨는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우 본부장은 문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정상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모두 확인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확보한 피해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문씨의 위험운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운전을 입증하는 데 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 의료소견서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택시기사는 당초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문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확인해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을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혐의 관련해서는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의원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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