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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카드 되는데" …기숙사비는 왜 현금만 되요?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4:35

수정 2024.10.30 14:36

교육부 10월 대학정보공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20%p 대폭 성장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은 수도권에서도 20% 수준에 불과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토지 가격과 금리가 오르며 대학교 보유 재산의 가치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는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도 완화됐다. 총 운영비에 대한 확보율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바뀌며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확보 비율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었다.

대학이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의 상승폭은 낮아졌다. 사립대 법인이 감당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022년(19.7%)보다 2.4%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4.5%로 전년(23.5%)보다 1.0%p, 비수도권대학은 19.9%로 전년(16.4%)보다 3.5%p 증가했다. 기본재산 상승분에 비하면 소폭 증가에 그친 수준이다. 법인이 부담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실체인 학교가 등록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 많아진 셈이다.

2023년 기준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 82개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립대학은 1개로 전년(1개)과 동일했지만 사립대학은 119개로 전년(81개)보다 46.9%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수용 가능인원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23.0%)부터 2년 연속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수용률이 줄어드는 가운데 252개 기숙사 기숙사 가운데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에 그쳤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가 50개(19.8%),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다.
현금 일시납 기숙사가 3개 줄었지만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기숙사는 1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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