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속옷에 고3 제자 체액이..." 남학생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충격'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1 08:59

수정 2024.10.31 13:45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폭로가 나왔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씨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아내는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 없이 외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성은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남학생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했고, A씨도 이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자 "그런 적 없다"라며 시치미를 잡아뗐다.

아내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겼고, 이때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게 됐다. 이를 본 A씨는 아내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 아내에게 의상에 대해 따졌다.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는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A씨는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채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

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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