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유증 시 고려아연 주주 피해”···영풍, 법원에 주총 허가 요청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1 15:53

수정 2024.11.01 16:55

신규 이사 14인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 목적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모습. 뉴스1.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풍과 연합을 맺고 있는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고려아연이 아직까지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한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와 영풍은 앞서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인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회의 목적사항 및 소집 이유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또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을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이 담당하는 체제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흔한 사례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사실상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MBK 측 설명이다.


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거버넌스는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