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보호자 정보도 전송
'전화 오는 척' 하는 위장전화 기능
'전화 오는 척' 하는 위장전화 기능
[파이낸셜뉴스]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 신고앱'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가장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경찰청은 '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맞아 112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앱을 이용해 112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앱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경찰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신고자 위치를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보호자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면 같이 자동 전송된다.
일반 신고는 물론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 문자신고 △주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10초 녹음신고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음성·채팅을 보내는 영상신고가 가능하다.
전화가 걸려오는 것처럼 화면에 띄우는 '위장 전화' 기능도 포함됐다. 야간 귀갓길 등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시간과 발신자 이름·전화번호를 설정하면 수신 화면이 보이는 동시에 벨소리가 울린다. 실제 전화가 오지는 않는다.
112 신고앱은 유사한 기능을 담아 2012년 도입됐지만 이후 업그레이드가 안돼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2 신고앱을 개선하고 112 신고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112 신고포털은 앱과 같은 기능을 온라인에 구축한 사이트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실제 신고 약 1만회를 접수받는 등 시스템 실증을 거쳤다.
또 통신 3사의 '복합 측위' 방식을 112 시스템에 도입해 신고자 위치 추적 정확도를 높인다. 복합 측위는 기존 방식 3개를 조합해 최적의 위치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에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무선신호(wifi) 강도에 따라 신고자를 찾는 '정밀 탐색기'를 연말까지 서울의 각 경찰서에 도입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순차 보급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하고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등이 진행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2는 67년 동안 국민의 비상벨로서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존재로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112는 국민 곁에서 불편과 불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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