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 '탈세 꼼수'
브로커 활용 연구개발비 부당세액공제도
고용증대 공제 받으러 가짜근로계약서 제출
브로커 활용 연구개발비 부당세액공제도
고용증대 공제 받으러 가짜근로계약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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