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식대가 이영숙, '빚투' 관련 소송만 17건..'흑백요리사' 출연료도 압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05:17

수정 2024.11.08 05:17

이영숙 대표. 출처=넷플릭스
이영숙 대표. 출처=넷플릭스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불이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만 17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YTN은 1억 원을 빌리고 14년 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 싸움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현재 이 대표는 관련 소송만 1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송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재등장해 주목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10년 4월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이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미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YTN을 통해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대표의 땅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를 신청해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 대표가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고 A씨는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승소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는데 낙찰자는 이 대표의 딸이었다고 한다.

A씨는 2013년 3월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는데 이에 이 대표는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이 대표 딸은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 대표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면서 경매를 통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건물 역시 이 대표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17건의 소송을 통해 4200여만원을 받아냈으나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받은 돈에 600만원을 더 보태 4800만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 출연한 이 대표를 봤고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엔 '흑백요리사'에서도 이 대표를 봤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어 '빚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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