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출산 직후 영아 살해…1·2심 모두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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