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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종료 검토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8 14:28

수정 2024.11.08 14:28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인쇄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 유죄평결 소식이 담긴 뉴욕타임스 신문이 인쇄되고 있다. 유죄평결 이후 트럼프 선거캠프 5월 모금액이 전월 대비 2배로 늘었다.로이터뉴스1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인쇄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 유죄평결 소식이 담긴 뉴욕타임스 신문이 인쇄되고 있다. 유죄평결 이후 트럼프 선거캠프 5월 모금액이 전월 대비 2배로 늘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기소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형사 기소 사건을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된 스미스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와 2021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일급비밀문서 불법 유출과 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기소를 끝내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메모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주에서는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지아주에서는 이곳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뉴욕주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돼 배심원으로부터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다. 트럼프의 선고 공판은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됐다.

여기서 각 혐의당 최대 징역 4년 형까지 나올 수 있으나 AP통신은 임박한 백악관 복귀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법학 교수는 AFP통신에 “만일 징역형과 관련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와 그를 임명한 지역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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