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정리를 돕던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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