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고비의 오남용·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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